
2021년
농번기 농촌인력 공급 확대

인력중개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일손이 필요한 농가나 일자리가 필요한 도시 구직자가 있다면
도농인력중개서비스에서 일자리 정보 확인
홈페이지
도·농 인력중개 서비스
대표번호
1811-8654
- 주요역할 : 사전에 농가의 인력 수요를 받아 근로인력을 모집 후 중개하여 농촌 일손부족 완화 및 해소 추진
- 지원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중개·알선된 농작업 참여자에게는 교통비·숙박비 등 지원
*교통비(관내 최대 1만 원, 원거리 이동 교통비), 숙박비(2~5만 원)

계절근로자 활용
국내 체류 외국인력을 활용한 농촌일손 지원
소규모 영세농가,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 지원을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자제 운영
- 허용대상 : 동반(F-3), 방문동거(F-1),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
- 허용기간 : 2021.3.2.(화) ~ 2022.3.31.(목) (13개월)
- 1회당 계약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 이내
- 단, 계절근로 최종 종료일은 '22.3.31.(목) 이내
- 허용지역 : 2021년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지자체(농업분야 35개 시군)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도시 유휴 인력을 활용하여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시범사업 운영
- 사업기간 : '21.3 ~ 12월
- 지원대상 : 파견근로자(내국인)을 고용한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파견사업자를 통해 최저임금, 4대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만족하여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파견근로계약 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수료의 일부 지원

정부는 농촌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일손 부족에 대비한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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