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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이야기

[뉴노멀하다] 통합물관리 시대에서의 농업용수 관리 방향, 통합물관리

농이터 2021. 4. 21. 09:45

 

 

 

통합물관리 시대에서의 농업용수 관리 방향,

통합관리

 

 

 

농어촌연구원 통합물관리지원단 이광야 단장

 

 

 

2020년의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였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KRC는 2021년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2월 ‘KRC 농어촌 뉴딜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달에는 농어촌 뉴딜전략 가운데 ‘농업용수의 통합물관리 추진 체계’에 대해 알아본다.

 

 

 


통합물관리 시대의 시작을 알리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018년 물관리기본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환경부에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 기능이 부여되었고, 2019년 우리 공사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합물관리’라는 용어가 공사의 미래 키워드가 되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농업 현장에서도 통합물관리 정책으로 인하여 영농에 영향을 받지 않을지에 대한 논쟁이 많아졌다.

 

가뭄, 홍수 등 각종 재해에 대응하며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사 입장에서 통합물관리 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법정 최상위 물관리 계획이라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우리 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농촌용수의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통합물관리 정책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통합물관리 법안 마련

 

물관리 일원화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등의 모든 수자원을 환경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이 되었다. 우선, 국토부의 수자원과 관련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물관리 기술 발전과 물 산업을 진흥하는 ‘물기술산업법’, 그리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물관리 기본 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물관리기본법’ 등 이른바 물관리 3개 법이 2018~2019년 사이에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통합물관리 체계로서의 법적 기반이 최종 마련되었다.

 

농업용수(농식품부), 소하천·재해(행안부), 수력발전(산자부)은 정부조직 차원의 물관리 일원화에서는 제외되었으나, 물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업용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환경용수 등을 유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통합물관리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 충남도립대 허재영 총장)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및 의결기구로서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위촉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역의 문제는 유역에서 해결한다는 의미로서 유역물관리위원회가 4대강에 설치·운영되어 통합물관리 시대가 시작되었다.

 

 

 

 


효율적 농업용수 관리로의 전환을 맞이하라

 

 

통합물관리에서의 농업용수 현황

 

농업용수는 우리나라 수자원 전체 이용량 중에서 4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리 이원화, 공급시설 다양화 등 복잡한 관리 체계 특수성으로 인력 중심의 관행적인 물관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수리시설물, 용배수로 등이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관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농업용수 이용시설 개발 분야의 예산은 연 7.4%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농업용수 관리 분야 예산액은 연 4.9%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농업용수 이용시설 개발에서 보수, 보강 및 효율적 농업용수 관리로의 전환 단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부에서의 농업용수 쟁점사항

 

통합물관리 정책에서의 농업용수에 대한 쟁점은 먼저 수리권 전환을 들 수 있다. 바로 농업용수의 관행(기득) 수리권을 허가수리권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거 법적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용수는 민법이나 하천법에서 이미 용수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 법적으로 수리권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물사용료 부담 사항이다. 농업용수 사용료 면제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농업용수에 대한 시대적 상황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농민의 이행과 동의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업용수 여유 수량을 다기능 및 다목적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농업 외부에서는 매년 논 면적 감소 등으로 농업용수의 여유 수량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다. 현재 농업용수는 개수로 공급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지면적이 감소한 필지만을 제외하여 공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관수로나 팜폰드 등 농업용수 공급의 효율적 방안이 현장에 적용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에서의 농업용수 현안

 

1. 농어촌용수를 포함한 댐·저수지 용수 재배분 기준 마련 대비

실제 사용량과의 비교를 통하여 하천수 허가량을 조정함에 따라 농어촌용수의 관행(기득)수리권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에 있어 공급의 우선 순위에 변화가 우려되고 있다.

 

2. 수질-수량-수생태 동시 고려에 따른 농어촌용수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업용저수지의 다목적 활용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선제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방하천 상류 기점 조정을 통하여 하천법 적용 범위를 상류로 확장할 경우에 농업용 저수지도 환경부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3. 농어촌용수 이용 효율화 목표 제시 요구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반영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수립으로 개발중심이 아니라 효율화 방안 등 통합물관리 정책과 부합되어야 하며 용수관리 자동화나 수요량 정밀 조사 체계 등과 연계가 필요하다.

 

4. '농촌 물순환' 적시에 따른 관련 제도 정립 필요성

도시는 물론, 농촌이 맞춤형 물순환 관리 대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다. 농업용수 관리 패러다임이 농산물 생산의 단일목적에서 벗어나 생산과 함께 농촌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 농정 거버넌스 구축과 소통을 통해 농촌형 통합물관리 사업 모델 발굴과 관련 법률 및 조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통합물관리를 통해 농촌·농업의 삶의 질을 개선하다

 

 

통합물관리의 농업용수 대응 방향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가 완료되어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앞서 제시한 농업용수 현안사항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농업용수 관리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금년 공사는 한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및 낙동강 4개 유역에 대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하여 유역별 농업용수 관리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농업용수 관리 계획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도록 수립하기 위해서 통합물관리지원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통합물관리 체계에서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설정해 보았다. 통합물관리 체제에서의 농업용수 관리 목표는 ①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 ②이상기후에 따른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③농촌 물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촌・농업의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등이다.

 

농업용수 관리의 전략 및 과제는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가치 증진을 위한 농어촌용수 관리로 비전을 설정하여 1. 농어촌용수의 지속 가능성 확보, 2. 안전한 농산업기반 구축으로 기후변화 대응, 3. 지역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어촌용수 관리, 4. 농어촌용수 관리시설의 운영체계 효율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6대 전략 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1. 법률 및 제도정비 방안 마련

농어촌용수 관리단위를 유역단위로 재편하면서 농업용수 공급을 다기능 및 다목적 용수 이용 확대로의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기반정비 위주에서 수량, 수질, 수생태, 물순환을 고려한 농어촌 용수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분법과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의 주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2. 지속가능한 스마트한 농어촌용수 관리체계 구축

관수로 등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 및 농업용수 공급실태 평가를 통한 안정적인 농어촌용수 확보와, 지역별 수요량과 공급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등 물관리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수혜 면적, 용배수 계통의 정밀조사를 통해 물관리 기초자료의 표준화 및 빅데이터화 전환이 필요하다.

 

3.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농어촌용수 수질개선

ICT 기반의 예방적인 수질관리 체계를 통한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 도모가 중요하며,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개선사업과 환경부, 지자체 등 상류대책과 병행 추진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4. 수리시설 재해대비 능력 강화

사전 방류시설 확대, 수문제어시스템 구축, 재해예방 계측기 확대 및 설계기준 개정 등을 통하여 홍수피해가 없는 안전한 치수 관리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지하수 활용 체계 구축을 통해 가뭄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노후 저수지 재구축, 내진성능 보강 등을 통해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5. 농업인 참여형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며,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농업인들과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

 

6. 농촌지역 어메니티 및 농촌환경 개선

농업환경 프로그램 사업 확대 등을 통한 공익적 가치 향상, 농업용저수지와 담수호 주변의 친수환경시설 조성 등을 통한 친수 생태계 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 SOC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 분석 등을 통하여 탄소 ZERO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위하여

 

금년 1월 18일에는 금강 및 영산강 내 5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었다. 현재는 4개 유역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는 등 통합물관리 정책은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물관리 국가 정책 추진에는 농업용수가 예외가 될 수 없기에 농식품부와 공사는 통합물관리 정책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농업용수 관리 방향을 설정하여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과 생산기반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공사는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 내부에서 유역물관리종합대책수립 TF를 구성·운영하여 합리적인 내부의 의견을 도출하고 농식품부와 대외의 농업용수 전문가(농공학회 등), 농업인(단체) 등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농업용수와 관련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