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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농이터 2021. 3. 17. 10:30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2021. 2. 12.부터 시행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2021. 2. 12.부터 시행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1. 동물학대 처벌 강화(제46조 및 제47조)

 

* 현행

-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 2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유기(과태료 300만 원 이하)

 

 

* 개정

-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처벌 강화

※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유기(벌금 300만 원 이하

 

 

 

 

 

 

2.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제13조의2)

 

* 신설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 사망 또는 후유장애 1명당 8천만 원, 부상 1명당 1천 5백만 원 이상 보상 등

 

맹견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제36조)

 

* 신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

 

 

 

 

 

 

개정된 법령과 신설된 법령들을 잘 숙지하셔서

동물학대 근절과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힘을 보태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