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2021. 2. 12.부터 시행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2021. 2. 12.부터 시행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1. 동물학대 처벌 강화(제46조 및 제47조)
* 현행
-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 2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유기(과태료 3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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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처벌 강화
※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유기(벌금 300만 원 이하

2.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제13조의2)
* 신설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 사망 또는 후유장애 1명당 8천만 원, 부상 1명당 1천 5백만 원 이상 보상 등
맹견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제36조)
* 신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
개정된 법령과 신설된 법령들을 잘 숙지하셔서
동물학대 근절과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힘을 보태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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