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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로 따뜻함을 전하세요! (*농축수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한시 상향)

농이터 2021. 1. 22. 09:57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로

따뜻함을 전하세요."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한시 상향되었습니다.

 

10만원 → 20만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참고사항

 

- 적용기간 : 2021년 1월 19일 ~ 2월 14일

- 농축수산물 :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 농축수산가공품 :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