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로
따뜻함을 전하세요."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한시 상향되었습니다.
10만원 → 20만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참고사항
- 적용기간 : 2021년 1월 19일 ~ 2월 14일
- 농축수산물 :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 농축수산가공품 :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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