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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으로 부모님 든든한 노후 챙겨드리세요!

농이터 2020. 1. 29. 16:56




한국농어촌공사, 전국 전통시장과 기차역 등

유동인구 많은 곳에서 농지연금 집중 홍보


자녀들이 권유하면 가입결정이 더 쉬워진다는 점에 착안,

젊은 층에게 농지연금 알려 ..




지난, 23일 한국농어촌 나주 본사 인근에 위치한

광주송정역에서 권기봉 농지관리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40여명이

우리 쌀로 만든 떡과 리플렛을 천여 명의 귀성객에게 나눠주며

농지연금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 농지연금이란? "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


실제 영농이 이뤄지고 있는 전, 답, 과수원을 소유한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2011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작년까지 누적 가입 14,492건, 월 평균 지급금액은 약 90만원으로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이 되고 있다.


또한,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6억 이하 농지는 전액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은

"농지연금은 농업에 평생을 헌신해 온 농촌 어르신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자긍심을 갖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라며,


"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자녀들의 농지연금 가입 권유는

부모님께 경제적 안정을 선물하는 것" 이라고 가입을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