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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보강된 농촌주택표준설계도 개정 보급!

농이터 2019. 12. 27. 16:47

농촌주택표준설계도는 농촌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한 주택설계도로, 건축·구조·전기·설비·주거·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작에 참여했는데요.


여러 차례의 기술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도 인정, 공고한 도면으로 연면적 40㎥부터 125㎥까지 모두 3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 2010년부터 활용되어 온 26종에 대해 현행 법규에 맞춰서 보완했어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이렇게 단열재 기준과 구조기준을 보강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 26종을 개정 보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세분화되고 강화된 기준에 맞춰 내진설계 등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을 거침으로써, 표준설계도 사용시 별도로 구조검토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있어요.


또한, 건축주들은 신축하려고 하는 대지에 맞는 배치도와 건축계획서만을 작성함으로써 시간과 설계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첨단 단열 공법을 적용한 패시브 하우스로 설계되어 있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건축주들은 자세한 시공도면으로 견적을 받기 때문에 실제 시공에서 생길 수 있는 미적합 사양 사용을 예방할 수 있어 시공사와의 분쟁 발생 소지가 줄어든다는 점을 추가적인 장접으로 꼽기도 했어요.



한국농어촌공사는 보완된 표준설계도를 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나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에서 내려 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30일부터 게시하는데요. 더불어 1월 중에는 농어촌공사 본사, 지역개발지원단, 각 지역본부에 인쇄된 책자를 비치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