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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자 UP! 2019년 변화되는 점은?

농이터 2019. 2. 7. 18:06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2018년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중 8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83.2%가 추천한다고 응답해 향후 가입자의 추천을 통한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지연금에 만족하는 이유로는‘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32.2%)’,‘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30.5%)’,‘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도 활용할 수 있어서(25.6%)’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9년 신규 가입자부터는 농지연금 월 연금액이 최대 20.6% 늘어나는데요. 올해 신규가입자는 감정평가방법을 선택할 경우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택할 경우 최대 7.3%의 월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80%)보다 10%p 높은 90%로 상향하고, 기대이율과 기대수명 등 기초변수를 조정하여 가입자가 더 많은 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농지연금 출시 이후 평균 17% 수준으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4% 늘어난 2,652건이 신규가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해 신규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14)1,036명 → (’15)1,243명 → (‘16)1,577명 → (’17)1,848명 → (‘18)2,652명 



예상연금액 조회, 연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평생 농사만 짓느라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