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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란 무엇일까요?

농이터 2013. 12. 30. 09:43

 

 

 

 

 

 
영농여건불리농지란 무엇일까요?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고시한 농지를 뜻합니다.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
시·군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농지

 

 

다른 요건은 이해가 가지만 경사율 15% 이상!  경사율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예시를 살펴봅시다.

 

 

 


또한, 세부적인 조항들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지정이 되기도 하고 제외 되기도 한답니다.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집단화 여부
 ①2ha 미만의 농지중 경사율 15% 이상인 농지
 ②공부상 농지(사실상 농지는 제외) 대상
   ※사실상농지: 공부상 임야이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
 ③집단화 판단은 도로, 구거, 하천폭 8m이하를 기준으로 함.
 농지의 위치
 ①경사율 15%이상 농지 사이에 껴 있거나 둘러싸인 경우(지정)
 ②경사율 15%미만 농지 사이에 껴 있거나 둘러싸인 경우(제외)
 ③경사율 15%이상 농지 상단부에 임야로 둘러싸인 경우(지정)
 
농지이용 여부
 ①농지전용 등 타용도로 사용중인 농지(제외)
 ②절·성토로 인하여 형질이 변경된 경우(제외)
 ③군부대 등 특정 목적으로 사용중인 농지(제외)
 기타 우량농지 등
 ①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제외)
 ②우량농지로 둘러싸인 농지(제외)

 

왜 좋은거에요?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경목적 이외의 소유가 제한되어 있어, 농어촌지역의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는 처분과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하고 소유제한폐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이 자유롭고 임대가 허용되며, 시·군에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이 낮고 ,기계화 등 영농여건이 어렵고, 고령화로 경작이 힘든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할 수 있어서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농지, 특용작물 재배지로 활용하는 등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귀농하려는 경우 미리 농지를 확보하여 영농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귀농·귀촌에 도움이 된답니다.
소유제한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던 영농여건이 열악한 농지의 거래 활성화로 농어촌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네요!

어디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시·군 농지담당부서에서 고시도면을 비치하여 수시 열람 및 상담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정보열람 가능 하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영농여건불리농지 자원조사 및 지정지침에 따라 2011년 초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일괄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일제 조사에서 누락된 농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추가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촌아띠와 함께 알아본 영농여건 불리농지 어떠셨나요?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역시 희망찬 농어촌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뛸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촌아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권혜진, 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