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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아띠와 함께 알아보는 세계 농지보전제도!

농이터 2013. 11. 27. 16:55

 

촌아띠와 함께 알아보는 세계 농지보전제도!

  

 

 

 

 

왜? 농지보전이 필요한 것일까요?
애그플레이션(agflation=agriculture+ inflation)은 농업을 뜻하는 영어 '애그리컬처(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는 지구 온난화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공급 감소,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물 수요 증가, 경작지 감소, 유가 급등으로 인한 생산 및 유통 비용 증가, 곡물을 이용한 대체연료 활성화, 식량의 자원화, 투기자본의 유입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곡물가격 상승이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으로 확산되어 경제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곡물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집니다.  때문에 농지를 보전하여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아띠님들 왜 농지보전이 중요한지 느낌이 팍팍 오시나요?
그럼 촌아띠와 함께 여러 나라의 농지보전제도 탐방을 떠나 봅시다!

 


첫째, 미국

 

 

미국의 경우 농지보호정책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각주별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권에 대한 제한 등을 통한 간접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간접규제방식으로 보전되는 농지의 양은 직접규제에 의한 것보다 더욱 많다고 합니다.
각 주에서는 가족농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주는 기업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 외국인에 대해 농지 소유의 신고 의무와 현황조사를 위한 근거법률을 규정하고, 주별로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제한하거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지상속과 관련하여 최근 연방의 상속재산세법은 세율을 완화하는 추세이며, 가족농에 대한 상속세 면세범위를 확대하여 가족농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농지보전과 관련해서 연방은 농지보호 정책법과 농지보호 프로그램을 법제화 하고 있으며, 각 주에서는 농업구역의 지정, 농지재산세 감면 및 영농권 보호를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 보전지역권 및 개발권 양도 관련 법률은 군 또는 시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둘째,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Green Heart 제도를 통해 정부가 도시확장이 임박한 농지를 매입할 때 토지의 보상가격의 기준으로 전용되어 사용될 때의 가치가 아니라 농업용 토지로 사용된 때의 가치를 적용함으로써 농지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 농지보유를 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이탈리아


 

이탈리아 로마의 경우 농업지역을 H Zone으로 지정하고 H1, H2, H3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H1지역과 H2지역은 농업활동에 필요한 건축만 허용되나 두 지역은 허용되는 면적에서 다소차이가 있습니다.
H3지역은 수자원보전, 경관보호, 환경 상 고고학적 이유 또는 공해 방지 등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농지와 지역을 포함하고 있네요~ 생태계의 보호와 역사적인 유적지 보호 같은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고, 건축지역과 비 건축지역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전체도시의 건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건축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 철거 및 재건축은 H1과, H2지역에서 허용되나, 건축물의 기존 대지 면적이나 공간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넷째, 영국

 

 

영국은 도시농촌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국유화 하여 토지에 대한 모든 개발계획에 있어서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허가제의 실시는 농지의 주거지로의 전용 등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지만, 농업목적으로의 개발은 허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보호규정을 도입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 현재 농지임대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적 간섭을 받지 않고 임대차 조건에 대해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캐나다

 

 

캐나다의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어 농지전용이 증가하고 있는 퀘백주의 경우 농지보호법에 따라 주 특별위원회에서 녹색지역이라 불리는 보호될 농업지역과 백색지역이라고 불리는 도시화를 위한 거주 지역을 그 밖의 지역으로 남겨둠으로써 배타적인 농업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도 농지보호를 주계획법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사항을 검토해서 도시개발이 가장 열등한 농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프랑스

 

 

프랑스는 3만7천개의 기초자치체인 꼬뮨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정비계획(PADD)을 따르는 PLU(지방도시계획)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림업 공간의 보전, 생태계 외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내용이 강화되고 있어  PLU는 시 군 전체를 다음의 9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①UA:도시구역, ②UB:주거구역, ③UL:집단시설구역, ④UI:활동 및 고용구역, ⑤UV:도시녹색공간, ⑥A:농업활동구역, ⑦N:자연보호구역, ⑧EBC:등급화된 식재공간, ⑨EVP: 녹색보호공간
또한, 프랑스는 농지보전을 위한 국토정비수단으로 ZAP(농업보호구역)을 도입했는데요, ZAP는 국가의 공동이익에 부합되는 구역으로 규정하여 농업공간의 축소가 예상되는 각종 도시계획들은 반드시 농업회의소와의 협의를 거친 후에만 승인될 수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각 도에 도시화 등으로 농지가 전용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CDCEA(농업공간소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DCEA는 농지면적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농업공간이 타 용도로 소비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종 도시계획의 승인,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농지보전에 부합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합니다.

 

 

일곱째, 뉴질랜드

  

 

 


마지막으로 대! 한! 민! 국! 

 

 

촌아띠와 함께 알아본 세계 농지보전 여행 어떠셨나요~
농지는 일정 수준의 식량을 개별 국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앞에 보여드린 여러 국가들의 농지와 관련된 정책에 기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 세기동안 사용가능한 토지자원이 무한한 나라에서도 농지의 보존을 위한 고려가 중요한 정책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아 우리 고유의 농지보전제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띠님들 오늘 저녁은 쌀 한톨도 남겨서는 안되겠죠?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권혜진, 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