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띠에게 어느날. . . 농지 보전부담금이 다가왔다.
아띠는 먼저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청의 건축부서에 농지전용을 취소신청 했습니다. 농지전용 변경승인(면적축소, 감면용도승인)시에도 부담금이 환급되지만, 아띠는 전원주택이 백지화된 상황이어서 농지전용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 . . 아띠는 환급 결정통보를 받습니다.
시청의 농지담당부서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아띠에게 환급 결정을 통보했다네요.
아띠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게 참 쉬워 보이는데 복잡하네요. 우리 아띠를 도와줍시다!
먼저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49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서 서식을 블로그에서 다운받은 아띠는 환급청구서를 작성하려는데 어떤 건 작성하고 어떤 건 남겨둬야 할지 참 고민이네요.
어려워하지 말고 아래 예시를 봅시다!
빠짐없이 청구서를 작성한 아띠는 이 청구서와 함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로 등기를 보냈습니다.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 통장사본 첨부 )
얼마후 공사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통장으로 입금된 환급금을 보고 기뻐했답니다.
여기서 보너스문제!
① 환급금을 아띠가 아니라 자녀(제3자)가 환급받으려한다면?
-실제로 환급금을 받을 자녀가 작성한 청구서와 신분증사본 그리고 통장사본외에 추가로 아띠가 작성한 위임장과 아띠(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답니다.
② 땅이 여러 명의 공동명의였다면?
-실제로 환급을 받을 자가 작성한 청구서와 신분증사본 그리고 통장사본 외에 여러 명의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과 위임자들의 인감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답니다.
단, 위임하고 싶지 않을 시에는 청구서를 환급받으실 분들 모두 작성하시고 관련 구비서류(신분증사본, 통장사본)를 갖추어 보내주시면 1/n로 나누어 환급된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환급가산금은 농지법 시행령 제 51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농지전용 취소시점 또는 변경승인시점 익일로부터 농지담당부서에서 환급결정이 늦어질 경우에만 국세기본법을 적용한 이율을 계상하여 지급한답니다. 그리고 예민한 금전관계로 인하여 우편 또는 내방 신청만을 받고 있습니다.
FAX 접수는 안 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공사와 함께 알아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절차 어떠셨나요?
환급에 필요한 청구서와 위임장 양식을 같이 첨부해 드리니
농지보전부담금 더 이상 부담 느끼지 마시고 환급절차 밟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권혜진,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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