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주요사업의 재원을 제공하는 든든한 버팀목
농지보전부담금징수관리사업
노원숙
기금관리처
자연자원으로서 농지는 합리적인 이용이 전제되는 한 질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양적으로는 한정된 자원이다.
농지는 일단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면 다시 농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우며, 만일 회복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이러한 우량한 농지를 확보하고 식량자급기반 유지를 위하여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는자에게 농지를 보전·관리·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는 사업이 ‘농지보전부담금징수관리사업’이다.
그럼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부과될까?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의무자(부과대상)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예정지·지역예정지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부과금액은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30%이며,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에서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당 5만원까지 부과한다.
부과대상 농지면적(㎡)× 전용농지의 공시지가(원/㎡)×30%×감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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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농지를 타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누구나 예외없이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다. 농업인이 일정규모 이하를 농업인주택, 농업용시설, 축산업용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농업인 공동편익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되며,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50% 또는 100% 감면될 수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이 주재원인 농지관리기금은 어떻게 쓰여질까?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의 주재원이 되며, 농지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영농규모화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 농지조성사업, 간척농지활용지원사업 등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농지관리기금 운용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1990년부터 2011년까지 22년 동안 총 24조7천억원이 조성되었는데, 그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9조1천억원(37%), 융자원리금회수가 6조1천억원(25%),공공기금예수금이 6조2천억원(25%), 정부출연금이 1조7천억원(7%), 기타조성토지매각대등이 1조6천억(6%)으로 조달되었다.
조달된 재원으로 농지은행사업에 8조3천억원(34%), 농지조성사업에 5조8천억원(23%), 예수금원리금상환에 8조5천억원(34%), 기금운영비에 7천8백억원(3%), 기타 사업 1조3천억원(6%) 등으로 사용하였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액 추이를 보면 2007년(10,043억원), 2008년(16,103억원), 2009년(8,232억원), 2010년(10,435억원), 2011년(9,506억원)으로써 ‘08년도를 제외하면 연간 8천~1조원 수준을 징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는 매년 100억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공사의 경영 안정에 많은 기여하고 있다. 이는 매년 1,000억원 사업비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기본조사부터 설계·감리까지 일괄 시행하여 얻는 수수료 수익과 같은 금액이다.
이를 통해 기금관리처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사에 연간 46억을 지급하는 등 지사 경영여건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향후 기금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공사 경영의 안정적인 수입 확보
농지관리기금의 사업별 지출전망을 볼 때 농지조성사업은 2010년 이후 2,000억 수준으로 감소했고 새만금지구 준공시점까지 2,000억 내외의 지출 전망이 되고, 농지은행사업도 6,000억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해외농업개발사업이 관심을 받으며 2009년 이후 꾸준히 사업비가 늘고 있다.
농지관리기금의 지출은 늘지 않고 수입부분(농지보전부담금)이 계속 늘고 있어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무엇보다 기존 계속사업 이외에 신규사업의 발굴 및 기금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나아가야 할 때이다.
미니인터뷰 오병희 기금관리처장
Q. 농지관리기금 예산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것 같은데요.
A. 농지관리기금 예산의 비중을 보면 2012년도 공사 전체예산 3조7천800억원 중(광특제외) 농지관리기금 예산이 9천 5백억원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영업손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및 운영비가 약 630억원이고, 그 외 화안, 영산강, 새만금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을 보면 농지관리기금이 공사경영에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Q. 일선에서 30여년간 근무하다 올해 초 기금관리처장으로 부임하셨는데 그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신 사항이라면?
A. 기금 사업이 홍보가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울 때가 가끔 있죠. 이를 해소하고자 민원발생률도 줄이고 직원들의 업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리플렛을 만들어 전국의 시·군 및 지사에 배포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해 왔듯이 직원들과 외부 고객들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사부서 중에 외부고객 전화가 제일 많은 곳이 우리 처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그만큼 직원들이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제도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면 직원들도 보람 있고 직원들이 만족하면 고객 서비스도 향상되는 선순환이 일어나니까요. 앞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기금관리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흙사랑물사랑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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