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듭니다. 농업분야 ESG를 선도하는 글로벌 공기업 KRC

소식이 주렁주렁

영농여건불리농지 심층취재!

농이터 2011. 11. 4. 16:26

영농여건불리농지 심층취재!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한해 소유할 수 있는데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예외적으로 도시민도 소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 심층취재 했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란?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고시한 농지입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이렇게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쉽게 농지를 처분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

시·군의 읍·면지역 내에 있는 농지

→ 시·군의 동지역은 안돼요 ^^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를 포함해 해당지역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 평균경사율이 15% 이더라고 해당지역 농지가 집단화 되어있으면 안돼요 ^^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와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관행을 참작할 때,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절차는?

 

먼저 시·군이 영농여건불리농지 조사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조사대상지는 기존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농지나 민원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농지로 선정합니다. 시·군은 선정된 조사대상지 조사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의뢰지역 조사결과를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은 조사결과를 검토해 지정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지정·고시합니다.

 

참고로 토지소유자가 개개의 필지를 대상으로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을 받기위해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가능합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의 집단화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필지별로 조사해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 구입자격과 타용도 활용 가능성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고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 소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고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고대상 중에서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은 농업인 주택, 어린이 놀이터,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에 한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Tip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농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

 

1.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지정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곳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여부를 알아보시려면 해당지번을 토지이용계획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열람 → http://luris.mltm.go.kr/web/actreg/arservice/ArLandUsePrint.jsp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부담금관리팀

배 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