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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이렇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

농이터 2011. 8. 9. 08:46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방법!

 

 

 


저는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농지보전부담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절하고 쉽게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Q. 공사를 당장 시작하려고 합니다. 건축허가증을 받으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하는데 가장 빨리 납부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①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 가서 납부

② 납부고지서에 찍힌 가상계좌를 통해 입급

③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지로납부

 

이중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하는 ①, ③번의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수납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기 까지 2~3일에서 최장 6일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②번과 같이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Q.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현재 농지보전부담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요즘 국세나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은 아직까진 카드납부가 안됩니다 ㅠㅠ

 

 

Q. 자금이 부족해 기한내 납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납입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가 납입기한까지 어렵다면 납입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납입기한 전에 미리 허가를 받은 시·군청에 연락하셔서 납입기한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납입기한이 지나면 납입기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1회에 한하여 60일까지 연장가능합니다 ^^

 

 

Q.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됩니다. 분납이 가능할까요?

 

⇒ 현재로서 분납은 4가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①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안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부지

③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시설용지

④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개인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위 네가지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해당 시·군청에 신청하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Q. 납부영수증을 분실했습니다. 재발급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그냥 영수증이 아니라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납입확인서는 납 부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타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 요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팩스, 우편 등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만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에서는 발급받으실 수 없다는거 명심해주세요 ^^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부담금관리팀

 배 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