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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농이터 2011. 6. 9. 09:00

주말농장, 농업인 주택과 농지전용

 

 

 

 

오늘은 농지전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업무를 하다보면 문의전화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문답식으로 살짝 정리해봤습니다.

정리에 앞서 농지제도와 농지전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농지제도(농지법)를 보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 농업법인만 소유가 가능하고

* 농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또한 농업환경을 해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농지전용이 이뤄지는데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볼까요?

 

 

Q. 토지거래허가 지역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나요?

 

⇒ 2003.1.1부터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세대당 1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소유 가능합니다.

 

⇒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 시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도 같이 확인해서 토지거래허가기준 및 농지취득자격요건 모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 통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Q. 귀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나요?

 

 

 

 

 

⇒ 농업인주택이란(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 아래와 같은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그 세대주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이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 다만 귀농인의 경우에는 농지(가축 등)구입 및 재배작물 식부형태(가축사육 규모 등) 등을 감안하여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정의에 부합하고 향후 1년 이내에 농업 등에 의한 소득 또는 농업 등에 투입하는 노동력이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1호의 규정에 명백히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농업인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변동사항이 생겼어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아래와 같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 전용허가 받은자의 명의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이때 농지에 허용되지 않은 시설로의 변경허가나 기존 허가받은 시설이라도 농지에 허용되지 않은 시설을 증설할 경우 부지확장은 허용 안됩니다

 

⇒ 또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당초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부담금관리팀

배 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