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동참해주세요! 영농폐기물·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V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 및 임시집하장으로 배출 V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장소로 배출 V 영농부산물은 수거 후 분쇄하여 퇴비화하거나 로터리 처리 (과태료) 불법소각 위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및 시행령 별표8)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