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번기 농촌인력 공급 확대

2021년
농번기 농촌인력 공급 확대

인력중개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일손이 필요한 농가나 일자리가 필요한 도시 구직자가 있다면
도농인력중개서비스에서 일자리 정보 확인
홈페이지
도·농 인력중개 서비스
대표번호
1811-8654
- 주요역할 : 사전에 농가의 인력 수요를 받아 근로인력을 모집 후 중개하여 농촌 일손부족 완화 및 해소 추진
- 지원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중개·알선된 농작업 참여자에게는 교통비·숙박비 등 지원
*교통비(관내 최대 1만 원, 원거리 이동 교통비), 숙박비(2~5만 원)

계절근로자 활용
국내 체류 외국인력을 활용한 농촌일손 지원
소규모 영세농가,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 지원을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자제 운영
- 허용대상 : 동반(F-3), 방문동거(F-1),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
- 허용기간 : 2021.3.2.(화) ~ 2022.3.31.(목) (13개월)
- 1회당 계약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 이내
- 단, 계절근로 최종 종료일은 '22.3.31.(목) 이내
- 허용지역 : 2021년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지자체(농업분야 35개 시군)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도시 유휴 인력을 활용하여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시범사업 운영
- 사업기간 : '21.3 ~ 12월
- 지원대상 : 파견근로자(내국인)을 고용한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파견사업자를 통해 최저임금, 4대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만족하여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파견근로계약 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수료의 일부 지원

정부는 농촌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일손 부족에 대비한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